안성일 프로듀서,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프로듀서 안성일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최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트랙트)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은 안성일이 이끄는 더기버스에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 배경과 쟁점
‘큐피드’는 2023년 2월 발표돼 빌보드 핫100 17위, 25주간 차트인에 성공한 글로벌 히트곡입니다.
그러나 이후 멤버 이탈 및 ‘탬퍼링’(소속사 외부 인사가 멤버를 빼가려는 행위) 의혹,
그리고 저작권 소송으로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 등 모든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다”며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저작재산권이 더기버스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스터 음원 유통과 저작권 보유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업계 반응
어트랙트 측은 “항소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최근 5인조로 재편돼 새 미니앨범을 발매했고,
전 멤버 일부는 ‘어블룸’이라는 새 그룹으로 내달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실제 창작자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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